[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석방된 뒤 유족들의 울분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떠났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경장 부모 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 부 씨의 청구를 인용해 그를 석방했다.
![30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석방된 뒤 유족들의 울분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떠났다. 사진은 지난 24일 제주 동부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부모 경장. [사진=MBC 유튜브]](https://image.inews24.com/v1/eb5019dd93a024.jpg)
법원은 부 경장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적부심 이후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부 경장은 인용 직후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이에 경찰서 앞에서 대기 중이던 유족은 석방된 부 경장을 향해 달려가며 "야. 이리 와봐. 어디 가냐고. 말해봐"라고 소리쳤다.
부 경장은 이같이 항의하며 자신의 옷깃을 잡은 유족을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그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하시라" "죄송하지 않으신가" 라는 취재진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모습을 감췄다.
![30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석방된 뒤 유족들의 울분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떠났다. 사진은 지난 24일 제주 동부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부모 경장. [사진=MBC 유튜브]](https://image.inews24.com/v1/3ae7585da85c41.jpg)
앞서 지난 5월 12일 장 씨는 제주시 한림읍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이후 그의 연인이 실종 신고를 했으나 이를 담당했던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그가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 내용을 신고자에게 전달했다.
부 경장은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한 뒤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장 씨 이외에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 처리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약 300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지난 24일에는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 또한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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