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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김민석 고소한 이진숙, 적반하장도 유분수"


"국힘, 李 제명 협의 거부 시 국회법 따라 상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고소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이 김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사과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고소장을 내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폄훼하고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포럼을 강행한 지 의원이 또 다시 망언을 쏟아냈다"며 "지난 21일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이 70%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 사는 것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5·18을 모욕한 지 불과 8일 만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대한민국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자신이 받은 모욕감은 그토록 크게 느끼면서 자신이 짓밟은 5·18 영령의 명예와 광주 시민과 국민이 받은 모욕에는 어째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 의원의 방패막이를 자청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협조하라, 오늘까지도 협의를 거부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행사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가장 먼저 적용받아야 할 권력이 바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을 감행했다"며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출석하라"면서 "누가, 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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