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 관원에게 다리 찢기 동작을 시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경기도 용인 한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 관원에게 다리 찢기 동작을 시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23b4b42fc9d3e6.jpg)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양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 찢기 동작으로 만 7세 남자 관원인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해당 동작으로 인해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등 대퇴골 골절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기도 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 관원에게 다리 찢기 동작을 시켜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A씨는 B군 부모에게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라는 취지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태권도장 CCTV 분석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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