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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유류품 수습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104일 만이다.

경찰이 제주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 씨 추정 시신과 관련한 감식읋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야자수 농장 안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실종 직전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이다. 시신은 석달 넘게 실종된 기간을 반영하는듯 부패가 상당부분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다.

인근에서는 실종 당시 장 씨가 착용했던 의류와 금팔찌·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수습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 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인근 CCTV를 통해 확인됐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장 씨와 함께 지낸 남성은 장 씨의 행방이 끊긴지 나흘만인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장 씨를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장 씨와 연락했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실종자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의 자료도 삭제했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지난달 17일 재차 실종 신고를 했지만, A 경장의 실종 해제 기록이 남아 있어 신고 접수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장 씨 사촌 동생은 지난달 서울 노원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접수 후 약 1시간여 만에 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으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조사 결과,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A 경장과의 통화 기록은 없었다. A 경장의 사건 종결로 장 씨를 찾을 골든타임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특히 A 경장은 지난달 2일 또다른 B 씨(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여죄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B 씨는 실종 신고 접수 후 51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돼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해 A 경장을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장의 허위 보고 및 사건 종결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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