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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9월 추석여행, 항공권은 8월에 미리 구매하세요"


국제선 유류할증료 8월 14단계→9월 21단계⋯7단계↑
유류할증료 발권일 기준 적용⋯여행객, 8월 발권 유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라면 항공권 구매 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9월부터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언제 발권하느냐에 따라 같은 노선이라도 지불해야 할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2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21단계로 이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 상승한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급등세를 보이다 5월엔 사상 처음 33단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6월 27단계, 7월 19단계, 8월 14단계로 꺾인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항공사별 인상 폭을 보면 부담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한항공의 경우 9월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4만8000원에서 35만4000원 사이로 책정돼, 이달 3만5200원에서 25만92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6%가량 오른다.

거리 구간별로 살펴보면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 등 500마일 이하 최단거리 노선의 9월 편도 유류할증료는 4만8000원으로, 이달 3만5200원보다 1만2800원(36.4%) 인상된다.

다낭·하노이·세부·마닐라 등 동남아 노선은 8만 원에서 10만9500원으로 2만9500원, 방콕·싱가포르·호찌민·괌 등은 9만9200원에서 15만3000원으로 5만3800원 상승한다.

장거리 노선의 부담은 더 크다. 런던·파리·로마·로스앤젤레스·시드니 등이 속한 구간은 22만5600원에서 32만5500원으로 편도 9만9900원 오르며, 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 등 최장거리 구간도 25만9200원에서 35만4000원으로 9만4800원 인상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하다. 9월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5만2000원에서 29만100원 사이로 책정됐다. 8월 3만6600원에서 20만2900원과 비교하면 최대 8만7200원 오른다.

거리 구간별로 후쿠오카·옌지·창춘·옌청·옌타이·다롄·웨이하이·칭다오·미야자키·구마모토 등 최단거리 노선에는 5만2000원,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은 편도 29만1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도착층 전광판에 비행 일정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인상은 국제 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유가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평균으로 계산되는데 해당 기간 평균 유가는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이었던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평균가 배럴당 119.06달러 대비 25.4% 오른 수준이다.

보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9월 추석 연휴에 출발하는 항공편이라 하더라도 8월 중에 미리 발권을 마치면 상대적으로 낮은 8월분 유류할증료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발권 시점을 9월로 미루면 탑승일이 동일하더라도 인상된 유류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추석 연휴는 항공 성수기로 연휴가 다가올수록 항공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권 가격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연휴에 임박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유류할증료 인상분과 항공권 가격 상승분이 동시에 반영돼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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