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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심사기간 330 → 90일 단축 [종합]


국민의힘 반대 표결…신속처리안건 속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도 처리
범죄수익은닉법·자본시장법 등 70여개 법안 처리

20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교착으로 장기 계류되는 법안의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4인 중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이날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상정 60일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바로 상정으로 변경돼 최장 90일이 걸릴 예정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시작 후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수정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원내 지도부는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손질을 예고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추천안도 통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중 마찰을 빚다가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윤석열 정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 하자 같은 해 12월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추천을 재차 요청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올해 4월 강 비서실장이 또다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나서달라고 촉구하자 추천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 수괴의 비자금과 보이스피싱·성착취물 등 불법 범죄수식금을 당사자 사망에도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상장회사가 계열사와 합병할 때 특정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하던 방식을 기업의 자산가치와 미래 수익가치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법안 70여 개를 처리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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