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수신기·펌프 등 소방시설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가까운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온누리상품권 중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한 순간 막힌 비상구와 차단된 소방시설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안전은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신고가 모여 완성되는 것"이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박채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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