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버린 40대 여성이 범행 10년 만에 기소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버린 40대 여성이 범행 10년 만에 기소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649d8029049135.jpg)
A씨는 지난 2016년 1월 13일 오후 5시~7시 사이,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도로에서 생후 2일 된 자신의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창문을 열어둔 차량 앞좌석에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B양이 숨지자 그의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전국 평균기온은 5.7도였으며 B양은 상대적으로 경량아로 태어나 저체온증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4년 고성군의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군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관리되던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 B양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10일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지난해 6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검찰에 "B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했다. A씨 남편은 당시 A씨의 임신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거래 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보완 수사까지 거쳐 A씨 행위와 B양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또 A씨가 B양 출산 전 아무런 출산용품을 준비하지 않았던 점,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한 점, 병원 측 만류에도 퇴원한 점, 범행 후 일상생활을 이어간 점 등을 확인해 범행의 고의성 또한 밝혀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버린 40대 여성이 범행 10년 만에 기소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다만, 시체유기 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A씨에겐 일반 살인죄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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