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AI로 만든 게임 스샷도 워터마크 표시하나요?"⋯법조계 대답은


법무법인 화우, 계도 기간 중인 AI 기본법 대응 방안 공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전반을 규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올해 1월 시행된 가운데 게임업계도 AI를 단순히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도구로 쓰는지, 이용자 접점 서비스로 제공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해당 기준에 따라 AI 활용 표시 의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18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과 AI 생성물 표시의무, 국내외 게임 및 AI 기업의 대응은'을 주제로 한 제14회 게임 대담회를 열고 AI 기본법 대응을 앞둔 게임사들에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이승훈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장, 정호선 변호사. [사진=문영수 기자]
(왼쪽부터)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이승훈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장, 정호선 변호사. [사진=문영수 기자]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 AI를 활용한 생성물 등은 워터마크 등 표식을 의무화하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의 경우 '고영향 AI'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빅테크 등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1년 이상의 계도기간 기간 동안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대담회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정호선 변호사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이 오픈AI, 구글 등 개발사업자(1단계)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사업자(2단계)라고 설명했다. 단순 이용자(3단계)나 영향을 받는 자(4단계)는 AI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변호사는 "가령 게임사가 상용 AI 툴을 가져와 게임 원화나 퀘스트 텍스트를 내부 개발 도구로만 쓴다면 그 게임사는 AI툴의 3단계 이용자에 불과하므로 AI 기본법상 직접적인 표시의무 사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게임사가 생성형 AI 기능을 게임 서비스 내 직접 탑재해 AI NPC, 실시간 텍스트 등을 제공하는 2단계 사업자가 되면 AI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은 단속 규제인 반면 AI 기본법은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적 투명성 규제"라며 "게임사는 AI를 단순히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도구로 쓰는지, 이용자 접점 서비스로 제공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대담회에는 세부적인 질의도 나왔다. 가령 AI 생성 요소가 포함된 게임 화면을 스크린샷이나 클립 녹화, 공유 기능 등을 제공할 때에도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할지 여부다. 이에 정호선 변호사는 "수많은 에셋이 융합되는 게임 콘텐츠 전체에 실시간으로 완벽한 워터마크를 강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게임의 범용 기능인 스크린샷이나 녹화는 게임 이용 경험을 기록하는 부수적 기능이며 파일 전체에 표시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한 "게임사는 게임 내 로딩화면, 약관 또는 신원 정보란 등에 '본 게임은 일부 배경, NPC에 AI 기술이 활용됐다'는 포괄적 사전 고지를 제공하고 AI 활용 로그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한 법적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I 기본법의 화두 중 하나인 국내대리인 지정 조건도 언급됐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 1조원이거나 국내 AI 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해외 법인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기관을 지낸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게임산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국내 AI 서비스 매출액 100억원이라는 별도의 진입 장벽을 명시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의미있는 수익을 올리는 중견 해외 AI 및 게임 플랫폼까지 포섭하도록 설계됐다"고 짚었다.

또한 "AI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영향 AI 해당 여부 확인 요청,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 지원, 이행 결과 제출 등 훨씬 더 기술적이고 실체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안양대 교수)은 "결국 게임사가 해외 AI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해외 게임사가 국내 진출할 때 단순 '명목상 페이퍼 대리인'을 세우는 방식은 AI 기본법 체계하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라며 "국내 대리인이 AI 기술 구조를 이해하고 정부의 서류 제출 요구나 안전성 점검에 직접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일 센터장도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별로 대리인을 따로 둘 것이 아니라 게임 규제와 AI 규제, 개인정보 규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부 당국과 즉각 소통할 수 있는 통합형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AI로 만든 게임 스샷도 워터마크 표시하나요?"⋯법조계 대답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