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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광주지역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차량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20일부터 승용 360대·화물 50대·승합 3대 접수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마련,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차량은 총 413대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360대·전기화물차 50대·전기승합차 3대(대형 기준)다.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한봉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접수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전기승용차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전기 화물차와 승합차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동·서·남·북·광산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이후 제작·수입사가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최종 선정하고,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완료 시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된다. 차량 구매자는 전체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전기승용차(중·대형)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소형)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대형) 최대 9100만원이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10% △생애최초 구매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은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차량은 국비 지원액의 10% △전기택시는 250만원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민들의 높은 전기자동차 수요를 반영해 예산 확보와 추가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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