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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챙긴 돈도 환수"…16년만 친일재산조사위 부활


법무부 11명 구성 준비단 발족…단장에 이영창 검사 임명
친일재산 매각해도 처분 대가 추적…신고 포상금도 신설
1기 조사위 168명·2359필지 귀속…당시 시가 2373억원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만에 다시 출범하면서 중단됐던 친일재산 조사와 국가환수 작업이 연말부터 본격화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사진=연합뉴스]

새 특별법은 지난 6월2일 제정됐으며 2010년 조사위 활동종료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친일재산 전담조사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환수범위가 친일재산 자체에서 '처분대가'까지 확대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등이 국가귀속을 피하기 위해 해당재산을 이미 매각했더라도 처분과정에서 받은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했다.

친일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새로 출범하는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이내이며 한차례에 한해 2년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간 친일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

과거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했다. 이 기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소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했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에 달했다. 조사위 해산이후에는 법무부가 기존에 확인된 친일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환수작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처분해 얻은 78억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6.22 [사진=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6월22일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인력 11명으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법무부가 조사위 본격 출범준비를 위해 준비단을 정식 발족한 사실도 공식 확인된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준비단은 관련 법규 마련과 조사계획 수립 등 사전작업을 진행한다.

조사위를 통해 환수되는 친일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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