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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5개 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공제 연장·확대도 제안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한국e스포츠협회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게임 제작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게임스컴 2024 관람객들이 펄어비스의 '붉은사막'을 시연하고 있다.
게임스컴 2024 관람객들이 펄어비스의 '붉은사막'을 시연하고 있다.

5개 협회는 “재정경제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조세지출 효율화 방향을 제시했으나 게임은 여전히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제외됐다”며 “K-콘텐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국정 목표인 ‘K-컬처 400조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 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도 영상·웹툰의 단계적 지원구조가 보완됐다.

이들은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향후 5년간 2조25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며 “1만5513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일자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종료 방침을 철회하고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제 대상을 전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개 협회는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며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고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민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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