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이용 과정에서 공급자와 이용자가 함께 참고할 국가 차원의 윤리원칙을 6년 만에 손질한다.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규범이지만 AI 활용이 일상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 만큼 사회적 신뢰를 높일 최소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실장이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82a55d6673aa1.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고 윤리원칙 2차안을 논의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기본법도 만들고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내용을 담느냐도 중요하지만, 많은 참여와 토론을 거쳐 설정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안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 △신뢰성 △투명성이다. 지난 5월 1차안 공개 이후 접수된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반영해 1차안에 없던 책임성을 별도 원칙으로 포함했다.
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AI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과 신뢰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며 "AI를 잘 활용하려면 AI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우선 해소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견을 반영해 이달 윤리원칙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윤리원칙 해설서와 기업 대상 자율점검표, 대상별 AI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현장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효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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