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감을 가진 식당 주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은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감을 가진 식당 주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2cf4fc57dd8d9b.jpg)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흉기로 피해자인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에도 담금주가 담긴 술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감을 가진 식당 주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심대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범행 동기나 경위·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 범정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A씨가 폭력 전과 6회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살인미수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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