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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아빠가 매매대금·세금 다 내줬는데"…바람피우고 상가 갖겠다는 '남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아빠가 매매대금과 세금을 다 치른 상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아빠가 매매대금과 세금을 다 치른 상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아빠가 매매대금과 세금을 다 치른 상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상가와 건물을 매입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A씨가 아기가 생겨 갑자기 결혼하게 되자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한다.

A씨의 아버지는 어느 날 자신이 매입하는 상가 한 채를 세금 문제를 이유로 남편 명의로 등기해도 되느냐고 부탁했다. A씨와 남편은 흔쾌히 승낙했고, 상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기비용 전부를 A씨의 아버지가 부담했다.

그러다 A씨는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갑자기 "등기부상 소유자는 나다.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장인어른이 준 상가를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아빠가 매매대금과 세금을 다 치른 상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사연을 접한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명의신탁'을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실무적으로 법원은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기필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해 (소유주를) 판단한다"며 "장인어른이 매매대금 전액과 세금을 지급했고,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위는 명의만 빌려준 정황이 명백하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증책임은 장인어른 측에 있다. 부모가 자녀 부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흔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각서, 통화 녹음 등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가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배수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상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외에 장인과 사위 사이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만약 이 경우 전 주인이 장인어른과 계약을 맺고 명의만 사위로 한 '3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장인어른은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지만, 사위가 직접 계약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매도인이 이 사정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사위에게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경우 사위가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장인어른에게 받은 상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사위가 온전히 상가를 독식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가 장인어른이 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위에 대한 증여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고, 사위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상승에 기여한 바가 적은 점이 재산분할 시 고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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