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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괴리율 강화…19일부터 레버리지 투자 '모의거래' 의무화


'시장가격 괴리' 더 깐깐하게…국내 2%·해외 5% 적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도입…5거래일·5시간 이수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오는 19일부터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는 모의거래 이수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로써 모든 ETF·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가 종가 기준 국내 3%에서 2%, 해외 6%에서 5%로 각각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등 괴리율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거래소는 고의·중과실이나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모의거래 의무도 도입된다. 기존 선물·옵션 거래와 공매도에 적용하던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확대한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 보유와 사전교육 수료에 더해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한다. 모의거래는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으로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강화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이었던 거래대금은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5.6% 수준까지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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