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하인 초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이 징역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하인 초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이 징역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피해자인 초급 여성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과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도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하인 초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이 징역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207e1a3ccea64.jpg)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양측의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하루 전인 지난 3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상고 후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7월 15일 재차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선고를 이날로 미룬 뒤 A씨에게 징역 5년을 그대로 확정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부하인 초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이 징역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85c17d38594668.jpg)
해당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대법원 선고 후 논평을 내고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력이 존재하는 조직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조직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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