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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권 법과 원칙따라 결정을


"신항–새만금 2호 방조제–수변도시로 이어지는 김제권 배후축 뚜렷"

[아이뉴스24 최재웅 기자]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과 관련해 종전 해상행정 관행이나 과거 해역 이용관계만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 관할은 과거 해당 바다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했는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토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김제시의 시각이다.

김제시 청사 [사진=김제시 ]

대법원의 지난 새만금 방조제 판결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매립지 관련 여러 결정에서도 종전 해상경계나 역사적 관행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립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관계,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중요한 것은 매립지가 방조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가 아니라, 관할결정 대상이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라는 점과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연결되고 어느 배후지역과 하나의 이용체계를 형성하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 신항의 접근축과 배후지역은 김제권으로 연결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다시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진다.

이 연결축은 화물차량과 항만종사자, 입주기업의 이동뿐 아니라 기업지원, 교통, 환경, 재난, 정주 등 실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신항과 연계해 정주·기업지원·물류·상업·생활서비스 및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할 배후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수변도시와 복합개발용지, 농생명용지, 산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이들 배후지역, 특히 수변도시는 신항 운영에 필요한 기업·인력·생활·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신항 관할은 항만시설만을 바다 위에 분리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입도로와 제2호 방조제, 동서도로, 수변도시 및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적·기능적 연결체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승적 협력을 외면한 나눠먹기식 관할 배분은 안 돼

김제시는 지금까지 새만금 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면적의 관할을 결정받았다. 최근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지역도 스마트 수변도시를 제외하면 동서도로와 방수제 등 대부분 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선형 기반시설에 불과하다는 것.

김제시는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과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과 연접한 매립지의 관할결정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왔다. 군산시와 연접한 새만금 1권역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가 2016년, 5·6공구가 2022년, 3·7공구가 2025년 각각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부안군과 연접한 새만금 3권역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가 2023년 부안군 관할로 결정될 때에도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했다.

이는 김제시가 새만금 매립지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각 매립지의 연접관계와 전체 관할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존중해 왔다는 설명이다.

김제시가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관할을 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신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의 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김제시가 관할을 결정받은 지역은 지역적 안배나 배려의 결과가 아니라 지리적 연접성, 접근관계, 토지이용계획, 전체 관할구도와 행정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것.

김제시는 그동안 다른 지역과 연접한 매립지의 관할결정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신항 역시 정치적 안배나 지역별 몫의 배분이 아니라 실제 연접관계와 배후지역의 기능적 연결성, 행정효율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단순한 대체항이 아니라 수소·에너지·이차전지·식품·농생명 등 새만금의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는 특화항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제시는 가장 적은 면적을 관할하면서도 군산 및 부안과 연접한 매립지 관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이제 와서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들이 김제시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새만금신항을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것은 형평이 아니라 나눠먹기식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 해상관행이나 지역별 안배가 아니라 지리적 연접성, 접근관계, 배후지역과의 기능적 연결성 및 행정효율성 등 지금까지 확립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최재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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