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추가배치 가산제를 중단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ac03d1c09efff4.jpg)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기존 입소자 2.3:1)'으로 강화하고, 배치기준 강화를 근거로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한 바 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배치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한 시설은 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준 위반을 회피하고자 기존 수급을 강제로 퇴소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 질 하락과 시설 종사자의 사익이 크게 침해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고시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고령화로 수급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를 유지하면 더 많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귀속돼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며 "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수가 역시 인상된 만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사익 침해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요양보호사 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가 유지되는 점을 들어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사회복지사 등과는 담당 업무 등에 차이가 있고 인력 배치기준도 달라 동일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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