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https://image.inews24.com/v1/02b728c188c916.jpg)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2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쯤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 46분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됐다. 해당 수치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포함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그가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해당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A씨의 음주 측정은 최종 음주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운전 당시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그의 실제 체중보다 무거운 70㎏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직접 적용해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약 0.027%로 산출됐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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