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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무전기 대신 사주세요" 믿었다간⋯공무원 사칭 '노쇼사기' 기승


FIU, 한 달간 신종피싱 계좌 3750건 동결⋯로맨스스캠 최다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종 피싱(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가 시행 한 달 만에 3700건이 넘는 계좌를 임시거래정지하며 범죄자금 차단 효과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일 경찰청 및 전 금융권 관계자들과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해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임시 동결 후 보고하면 FIU가 7영업일 이내 적정성을 검토해 거래정지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6월 30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8월 4일 기준) 총 493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사들은 이 중 3750건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즉시 임시 거래정지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유명인·이성을 사칭한 로맨스스캠이 152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 예약을 가장한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가 1376건(37%),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한 팀미션사기가 847건(22%)으로 뒤를 이었다.

노쇼사기의 경우 지자체나 교도소 등 공공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청·학교·교도소 등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로 신뢰를 얻은 뒤 대규모 납품 계약 등을 미끼로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한 사기범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차량용 무전기를 시청 납품가보다 싸게 대리구매해 주면 차액을 주겠다"며 허위 도매업체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자금을 편취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신종 피싱 범죄자금 조기 차단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나 전형적 수법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심사 전담 인력을 보충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금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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