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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검 "현재 검·경합수본, 유지 가능할지 의문"


법무·행안부 업무보고…검·경 합수본 운영 질의
정성호 "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수사 못 하게 돼"
이진수 차관 "향후 검사가 수사 개입하면 위법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봤는데 검사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가 완벽히 분리된 상황에서 기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합수본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할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합수본에서 개정 형소법 통과 후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 이같이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합수본의 운영 근거에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 합동수사본부에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다. 이 근거가 수사 준칙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하자, 정 장관은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기존의 9개 정도의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했다.

여기에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지금 형소법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을 유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약간 의문"이라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있다"며 "이와 같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설계됐고 책임도 분명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안부 장관(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웃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후 논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 합수본의 협력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지로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 아니라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법 제도와 현실상으로 검사가 수사 전문가로서, 또 법률 전문가로서 역량이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소법) 조문에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은 어떻게 돼 있나"라고 물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전의 '지휘 관계'가 '협력 관계'로 규정이 돼 있다. 검사의 기능 직무 범위에서 수사 기능이 완전히 빠지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게 형사소송법(개정안)의 가장 근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합수본을 한다면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이 아니라 중수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찰 국수본에서 해야겠다"며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미리 해놔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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