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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검찰개혁, 큰 고비 넘겨…이제는 경찰개혁"


"권한 커지면 책임·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본인·가족 사건은 다른 관서로…피해자는 알권리 보장"
"통신·금융 정보 조회, 꼭 필요한 경우에만…당사자에 통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3일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택 김민석! 전남·광주 당원 필승 결의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3일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택 김민석! 전남·광주 당원 필승 결의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 이제는 경찰개혁"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권한이 커지면 책임과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 수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는 내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권력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저는 총리 시절인 작년 연말 종합적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도 감찰제도, 피해자 통지 제도, 연고 관계 회피 제도가 있다. 문제는 실행"이라며 "세 가지 경찰개혁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기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하겠다"며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은 다른 관서나 수사기관이 맡게 하고 증거인멸과 사건 무마, 수사 정보 유출은 책임을 묻겠다" 공언했다.

이어 "사건 암장(은폐)을 원천 예방하겠다"며 "외부 심사와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내 사건 진행 상황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통신·금융 정보 조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다"며 "범죄에 더 강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신속하고, 국민에게는 더 책임지는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형소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됐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됐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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