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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2년 檢 '보완수사권 폐지' 확정 [종합]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10월 2일부터 시행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특검법 의결…최대 170일 활동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됐던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공소기각 선고 사유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두 경우를 추가로 신설했다.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앞서 형소법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왔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엔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의혹이 발생한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특검은 국회에 설치된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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