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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제개편] 미래 대비 생산·투자 유도…정부 '성장형 세제개편안' 마련 (종합)


반도체 등 6개 분야 국내 생산량 따라 세액공제…지방 최대 1.5배 우대
생산적금융 ISA 전액 비과세·BDC 배당 9% 분리 과세
거주 1주택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 제외…비거주·다주택 공제↓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성장형 세제개편'을 내놨다.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세제 특례는 줄이고 국내 생산·투자와 자본시장, 지방 경제를 키우는 분야에는 지원을 확대해 세제를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재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성장전략에 적극 활용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이 눈에 띈다.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의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한다.

공제액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지역별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한도는 생산비용의 50%, 관련 설비투자 누계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지역별 계수를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로 차등한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에도 같은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 생산 세액공제는 2027년 생산·판매분부터 2036년 말까지 적용하고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R&D·투자 지역 우대도 2027년 이후 발생한 비용과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생산적금융 키우고 서민·지방 지원 확대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생산적금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에 도입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2027년부터 2029년 말까지 신규 가입을 받는다. BDC는 전용 계좌 납입금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을 9% 분리과세한다. 2029년 말까지 지급하는 배당에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2027년 소득분부터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각각 2600만원, 3700만원, 5200만원으로 높인다. 최대 지급액도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027년 취업자부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현지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 수당도 비과세한다. 근무지를 옮긴 날부터 3년 동안 월 20만원까지 적용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은 월 50만원까지 인정한다.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자에 혜택을 집중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별 중과세율은 내년에 과도기를 거쳐 2028년부터 주택 가액 기준의 단일 세율로 바꾼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내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는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4억~9억원을 차등 공제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제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2028년에는 보유기간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거주기간 공제를 늘린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를 공제한다.

정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한다. 20개는 종료하고 17개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며 64개는 재설계하고 14개는 상시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조44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소한다.

재경부는 세제개편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달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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