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말레이시아 국적기 조종사가 환각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마약 밀수를 시도했다가 체포됐다.
![말레이시아 조종사 마약 밀수 사건 증거물 공개하는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 [AF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5918f33cdf589.jpg)
2일 AP·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 범죄수사국은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적 항공사인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조종사 A(39)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엑스터시' 7만정과 필로폰 4g 등 마약을 자카르타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몰고 자카르타에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세관 직원들은 수하물을 엑스레이(X-Ray)로 검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A씨가 소유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넘겨진 뒤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A씨가 마약 운반책으로 비행 당시에도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다른 인물로부터 5만링깃(약 1천7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카르타에 도착한 뒤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마약은 다른 인물이 호텔로 와서 받아 갈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이 3번째 범행으로 과거 2차례 마약을 운반했던 사실을 인도네시아 경찰에 실토했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세관장인 헹키 토무안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크인할 때 승무원 수하물에는 별도 표시가 붙는다"며 항공사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수하물 처리 절차가 마약 밀수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유통 사범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휴양지인 발리섬에서 헤로인을 밀반출하려 한 마약 밀수 조직이 적발됐고, 이 조직 소속 호주인 2명은 10년 뒤인 2015년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