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원 1인 1표제' 관련해 제고 요청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b963149d62369.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가 전날(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0년 만에 여권과 진보 성향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세 번째 반대론이 표출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며 "너무 서둘러 처리된 점은 유감"이라고 법안 처리 과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것인지는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또 김창민 감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나 내부 부패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며 "최소한 일정 기간이라도 제도를 유지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보완이나 개정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건강 상 요양 중이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도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원 1인 1표제' 관련해 제고 요청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67185d2949fc3.jpg)
특히 곽 의원이 법안 처리에 앞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에서 그의 반대표가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을 전하며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왜 피해는 국민이 봐야 하느냐"며 "찬성과 반대로 굳어버린 논쟁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원래 이루려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 없애느냐가 본질이 아니다. 국민이 수사권으로부터, 또 수사권을 통해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언급하며 "검찰의 굽은 뿔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수사제도 자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굽은 뿔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결국 곽 의원은 이러한 입장대로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하며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를 선택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다. 다만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법원의 해석 문제 등을 놓고 상당 기간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서 쟁점 부각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이 법률안 공포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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