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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까마귀' 불쌍해 집에서 키웠다가⋯40대 여성 벌금형 선고유예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까마귀. [사진=픽사베이]
까마귀. [사진=픽사베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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