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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소법 개정안 최후 저지 총력…3일 靑 앞 현장최고위


지도부·소속 의원 참석… 李 법률안 거부권 행사 압박
靑, 전날 "국회 판단 존중"…내주 국무회의서 재가 전망
국힘 "공포 후에도 당 차원 후속 입법 통해 악법 저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률안 공포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지도부는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그 여론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도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결집해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구상이다.

또 지도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당 차원의 후속 입법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고, 확대된 공소기각 사유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범죄자 천국시대를 여는 법안"이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 대통령 개인의 방탄과 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통과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여당과 이 대통령의 꼼수를 결코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을 국민 여론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전날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단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당은 한편 전날 민주당이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가장 불편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 그런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번 특별감찰관 임명 시도가 부동산과 단일종목 ETF(상장지수펀드) 등 현재 들끓는 국민 분노와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일종의 물타기 시도이자 정략적 임명이라면,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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