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두번째로 기각됐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6.7.3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7030f770534b3.jpg)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1일에도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또 기각된 것이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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