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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김영환, 선거비용 약 11억씩 돌려받아


충북선관위, 지방선거 당선인 등 265명, 172억 지급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김영환 전 도지사가 선거비용으로 쓴 돈 중 약 11억원을 돌려받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95억여원 중 23억여원을 감액한 172억여원과, 부담비용 2억5000만여원을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265명(전체 후보자 302명의 87.7%)이다.

245명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얻은 20명은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았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22억4700만여원 △교육감선거(3명) 33억8900만여원 △시장·군수선거(22명) 27억2000만여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66명) 28억200만여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2억6500만여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172명) 54억1000만여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 3억6700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선거비용 제한액 13억8661만4580원에 근접한 13억3359만6333원을 지출했다고 회계보고했다. 김영환 전 지사의 보고액은 12억9729만8817원이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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