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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자전거가 대놓고 '무단 차선변경'…경적 울리니 돌아온 건 '손가락 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로에서 무단 차선변경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비롯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영상=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영상=한문철TV]

1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한밤중 서울 강일동 인근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아내, 5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교차로를 우회전으로 지나다 자전거 운전자와 시비가 붙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상태로 A씨 차량에 다가오는 상태였고, 교차로를 지난 이후 실선 구간에서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해 A씨를 당황하게 만든다.

A씨가 이후 '빵'하고 경적을 울리자 자전거 운전자 B씨는 승용차를 향해 손가락 욕을 사용하고는 승용차 옆에 자전거를 세우고 "어디서 빵빵대고 XX이야"라며 A씨에게 욕설을 내뱉는다.

A씨의 아내가 "아이가 타고 있다. 사장님(B씨)이 먼저 차선을 맘대로 변경하지 않았느냐"고 제지하자 B씨는 다시 "직진이 우선 아니냐 XX야"라고 폭언을 퍼붓는다. 연이은 폭언에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B씨는 경찰 신고 직후 자리를 떠난다. A씨는 이후 협박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B씨를 고소하려 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영상=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한문철TV]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가 실선에서 뒤도 확인하지 않고 차선변경으로 무리하게 들어온 것은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시비가 붙고 욕설을 했다고 해서 B씨에게 협박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우회전 시 B씨를 확인했다면 조금 천천히 진입해 시비를 방지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사고가 났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오늘도 자라니(자전거 운전자)가 한 건 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더욱 서로를 배려해야", "아이 앞에서 폭언한 자전거 운전자는 반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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