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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책임 인정⋯"피해자당 10만원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 "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내역 등 사생활 정보 유출"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검토와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 진행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배상 책임 인정 근거로 들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개인정보를 빼냈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정보 악용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유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온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지난 1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및 알럭스(R.LUX) 상품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제공하는 자체 보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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