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싱가포르 음료 자판기의 빨대를 혀로 핥은 뒤, 이를 다시 넣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프랑스인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싱가포르의 주스 자판기 [사진=AFP/연합뉴스 ]](https://image.inews24.com/v1/e4f0cddf6170ae.jpg)
AP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한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은 30일(현지시간)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600 싱가포르달러(미화 465달러·약 6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막시밀리앙은 지난 3월12일 한 쇼핑몰에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넣은 모습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며 논란이 됐고, 주스 자판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는 해당 자판기를 소독하고 기계 내 500개의 빨대를 모두 교체했다.
막시밀리앙을 기소한 검찰은 그의 행동이 자판기 위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그가 장난친 빨대를 직접 회수해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그에게 최대 벌금액인 2천 싱가포르달러(미화 1천551달러·약 220만원) 벌금형만 구형했다.
공공장소 내 행동과 청결을 엄격히 규제하는 싱가포르에서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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