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키로 했다.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31b784bf6041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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