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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9월말까지 연장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판매부과금도 면제
"중동 불확실성 여전…민생안전·경제성장에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기존 7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동일하게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도 이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청년 고용 악화,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대책을 챙기신 만큼, 내각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안전과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한 부분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의 영업장 등에 요금표를 게시토록 하고 제재 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됐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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