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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정 자문 ‘특별보좌관’ 운영…비선 합법화 논란


관련 규정 시행…각 부서 자료·의견 제출 협조 명시
민선 9기 홍보 자문 특보 위촉 앞두고 전문성 의문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민선 9기 충북 청주시가 시정 자문을 위한 특별보좌관(특보) 제도를 신설하면서 '비선(秘線) 합법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첫 특보가 이장섭 시장 측근 인사로 확인되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자(훈령 279호)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시행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주요 정책·정무 분야와 특정 현안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특보로 위촉할 수 있다.

‘무보수 명예직’인 특보는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사업 결정 과정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한다.

△시정 주요 현안의 정책 방향 △주요 정책의 입안·계획 수립 및 시행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신규 정책 제안 등에 대해 청주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다.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시는 특보의 자문 활동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부서와 소속기관은 특보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정으로 이장섭 청주시장은 임기 동안 최대 10명의 특보를 둘 수 있다.

특보 운영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시장 측근의 영향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특보 신분으로 시청 각 부서와 접촉할 경우 공직사회에서는 ‘시장 측근’으로 인식해 업무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장섭(왼쪽) 청주시장이 민선 9기 첫 특별보좌관으로 위촉 예정인 인사와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청주시에서 특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민선 9기가 처음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오는 31일, 시정 홍보 업무를 자문할 특별보좌관 1명을 8월 1일자로 위촉한다.

문제는 해당 인사가 청주시 소재 한 기업의 직원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에선 이미 민선 9기 출범 전부터 이장섭 시장 측근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특보 운영 규정에 명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28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특보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만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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