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행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긴급 정지하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031dbff486d906.gif)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내 한 아파트단지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5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긴급제동해 뒷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승용차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다가오자 AEB가 긴급 작동해 정지한 것이었다. 뒷차는 승용차의 갑작스런 제동에 대비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힌다.
양측 보험사 합의 결과 승용차와 뒷차의 과실비율은 30:70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 A씨는 "AEB 오작동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내게 책임이 있느냐"며 오히려 불만이라고 한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보면 승용차 측이 30%만 과실을 매겨준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며 "뒷차보다 긴급제동한 승용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영상=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4912d8374149e9.jpg)
이어 "아무리 자동으로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라도 결국 사고 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맞는 것"이라며 "주행보조장치 사용 시에는 꼭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자기가 브레이크 안 밟았다고 지 책임 아니라는 진상", "보조기능을 만능으로 생각하지 말자", "뒷차도 안전거리 미확보의 잘못이 있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