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청주에서 60대 남성이 채팅앱으로 10대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려다 거부당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화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72fc3f21b6db3e.jpg)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청주의 한 자택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6)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구를 불러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