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실거주 1주택자가 짊어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은 유지하거나 낮추고 초고가·비거주주택이 받는 공제혜택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유세 강화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차 부동산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6.7.27 [사진=연합뉴]](https://image.inews24.com/v1/aa09f6951407b1.jpg)
강 교수는 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모인 국민의견을 △적정 세부담 △초고가주택 과세 △비거주주택 공제 △보유세와 양도세 관계 △세제개편 부작용 등으로 정리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소득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보유세를 올릴 경우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초고가주택에는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초고가주택 기준을 두고는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의견이 갈렸다.
강 교수는 "초고가주택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기준설정을 주문했다.
현행 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에게 12억원, 다주택자에게 9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공제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며 1가구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다.
강 교수는 일정가액이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두고 비거주 1주택은 보유기간 중심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거주하지 않은 1가구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이 적은 고령 실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금을 내고자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도세는 실거주여부와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수준을 달리하는 방향이 제안됐다. 현행제도는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강 교수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때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도 과제로 꼽혔다. 초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이 중저가주택 시장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집주인 세부담이 임대료를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강 교수는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문제와 종부세 수입용도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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