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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업계 거물의 이혼"…외신도 최태원·노소영 판결 '주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외신들도 발빠르게 소식을 전하며 주목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진 것과 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에서도 이혼 소송의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24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소송이 될 것"이라며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최태원의 순자산은 약 56억달러(8조18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한 곳을 세우는 데 기여한 배우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또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그룹 주식 40% 이상을 요구해 최 회장의 SK 지배권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이후 노 관장은 현금 지급으로 요구 사항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미국 CNN 방송은 "테크 업계 거물의 전 부인이 10년 동안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AI 붐의 더 큰 몫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판결 결과를 보도했다.

CNN은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이번 소송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다며 이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노 관장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은 액수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판결이 나온 즉시 속보를 통해 결과를 전하고 "이번 이혼 소송은 한국 제2의 대기업을 이끄는 억만장자 지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설했다.

AFP통신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파경 사실을 알렸던 2015년에 비해 SK그룹의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한 상황이라며, 부부의 별거 후 SK그룹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재산 분할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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