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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또 1조5000억원 과징금⋯美 "표적 규제" 반발


'안드로이드 OS 지위 남용' 7조원대 이어 또 조단위 과징금
구글 "서비스 품질 저하 초래" 반발⋯美 USTR 대표도 비판 성명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구글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갈등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최근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EU는 구글이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4억6000만 유로(약 7700억원), 앱마켓 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3000만 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책정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시정 조치 미이행 시 EU는 구글에 전 세계 총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EU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구글은 성명에서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인이 즐겨 찾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플레이의 안전 보호 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수의 불만 제기자로 인해 초래된 제품의 품질 저하로, 그 피해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볼 것"이라며 "규제는 제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U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18년 구글에 역대 최대인 43억4300만 유로(약 7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8년 동안 EU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

과징금 처분 확정에 이은 이번 제재는 빅테크(대형 IT 기업) 규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보복관세 위협에도 거대 기술 기업이 경쟁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가 양측의 새로운 무역 갈등 소지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EU가 미국 기업을 표적 삼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리어 대표는 "구글에 부과된 각종 과징금만 합쳐도 EU 전체 예산의 2%를 넘는데 이는 다수의 EU 회원국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 기여금"이라며 "EU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과 대서양 동맹의 무역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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