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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12.5% 적용…기존 관세 포함(종합)


USTR, 60개 경제권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차등 관세 확정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232조 품목 및 원자재 등은 부과 대상 제외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그룹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PA]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에 대해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0%가 되고 기존 MFN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USTR이 지난 3월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것이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6월 2일 14개 경제권에는 10%,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발표에서는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차등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0%의 관세가, MFN 관세가 10%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가 추가된다. 중국·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더해진다.

이번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 조치는 기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도입된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301조 조사에 대응해왔다. 특히 최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각각 만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간 기존 무역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합산해 총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제노동 301조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상호관세 위법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측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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