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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짜리를 6만원에…‘먹는 위고비’ 등 무더기 적발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먹는 위고비’ 등 허위·과장 광고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업체 26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판매했다. 판매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 다이어트 식품 표장 제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이나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 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러한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떳다방’식 숏폼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추는 방식이다.

SNS 숏폼 광고가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삭제되는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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