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https://image.inews24.com/v1/5dea48a325c2f9.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선고 직후 논평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선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길 기대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선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이뤄진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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