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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연장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수사


한성숙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수사기간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 연장
파견 인력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

한성숙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3명 중 173명 찬성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특검법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2회(각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일간 추가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앞선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3대 특검과 협의하도록 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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