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허위 사유로 병가를 내 여행을 가는 등 비위 행위로 파면된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29236c0e80c11.jpg)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기관이었던 A씨는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병가·공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직무감찰에 나섰고, 이후 A씨의 비위를 포착해 조사를 개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해외여행 등 개인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를 냈으며, 휴가 신청을 스스로 승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해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도 포착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법하다"고 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토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전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이 사건 직무감찰을 권한 없는 자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3일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때는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 및 채용 비리 의혹이 사회적 주목을 받아 질타의 대상이 되고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하던 때"라며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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