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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장 "정책·기업 운영은 국민 바라보고 해야"


성과급·초과이윤 논란에 "헌법 119조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호남 투자·ADR엔 "아직 준감위 검토 사안 아니다"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1일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이후 불거진 노노 갈등과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정책이나 기업 운영은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가 경제질서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사진=황세웅 기자]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사진=황세웅 기자]

이어 "상반기에 노사 문제도 있었고 최근 주식시장도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고사추 지만계일(居高思墜 持滿戒溢)'이라는 고사를 언급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가득 찼을 때는 넘칠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이후 불거진 노노 갈등과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삼성전자 미국예탁증서(ADR) 상장 추진설 등에 대해 준감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어떤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감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며 "논의가 본격화되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 검토 의견이 전달되면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감위는 경영기구가 아니라 준법기구"라며 "구체적인 경영상 판단에 관여하지 않고 사안이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투자 계획이 수립되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 준감위 검토 대상인지에 따라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며 "그때 계획이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부터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가 이뤄지는지를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준감위가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아직 어떤 단계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ADR 상장 추진설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회사가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준감위 검토 사안인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 활동 계획에 대해 "상반기에 여러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를 정리하고 노사 문제 등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감위는 삼성그룹의 준법경영 이행을 감시·권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5일 출범한 독립기구다. 삼성 주요 계열사와 준법감시협약을 체결하고, 준법의무 위반 여부 점검과 제도 개선 권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황세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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