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우방이자 이웃 국가인 캐나다를 상대로 일부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918fe4a025c54.jpg)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서명일로부터 30일 뒤 발효될 예정으로, 시행 전까지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와인, 하키채, 시멘트 등 일부 캐나다산 제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795dc76665d17.jpg)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 번도 적용된 전례가 없는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만큼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까지 확산되자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불과는 무관하며, 캐나다가 미국의 기존 관세 조치에 보복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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