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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20좌 거래' 과열 억제할까


소수 물량 처리 절차 미정…증권사 매입 방식도 불확실
"신규 매수부터 적용해야"…"변동성 억제 효과 제한적"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을 막기 위해 '20좌 거래'를 도입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존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키우는 반면 변동성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한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유 주식 등을 예탁금으로 인정하던 대용증권도 제외돼 현금 3000만원을 예치해야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매매단위도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전산상 20좌 미만 주문은 접수되지 않아 1~19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직접 매도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흩어진 소수 물량을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한 뒤 20좌 단위로 만들어 매각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매입 가격 산정 방식과 처리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증권업계에서도 증권사가 직접 매입할지 일괄 매도 방식으로 처리할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가 소수 물량을 매입하는 절차가 마련되더라도, 기존 보유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20좌 기준을 적용하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1~19좌 보유자까지 20좌 단위에 맞춰 거래하도록 하면 거래 과정이 복잡해지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며 "기존 보유자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도할 수 있게 하고 신규 매수부터 20좌 단위를 적용하는 것이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가운데 고액 투자자에게는 예탁금 3000만원이나 20좌 거래 모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 단위를 키워 매매 빈도를 일부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미국발 반도체주 급등락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변동성까지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 구축과 소수 물량 처리 부담이 증권업계로 넘어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탁금 상향과 매매단위 확대에 따른 전산 개발에 더해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의무도 기존 3%에서 2%로 강화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전산 고도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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